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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괄 발주 방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이란 귀질의의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 열기, 보일러 등과 같이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해당 공사 내역서상 제조원가로 구성되어 현장에 제작 ·납품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007년 이전의 고시에서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을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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