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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과 정산은 도급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사시공업체인 ○○산업(주)(전 시공사)가 부도.폐업함에 따라 잔여공사를 타회사가 발주처와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공사를 수행하게 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당해 잔여공사를 기준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임 2.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있어서도 전 시공사로부터의 관련서류 인수여부와 무관하며, 당해 공사에 대해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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