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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 규정과 달리 단체협약에 대체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사용할 경우 법위반 여부

요지

1. 현행 노조법 이전 법률에서 필수공익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 대해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에 대해서만 채용 또는 대체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안의 단체협약(제51조)은 필수공익사업임에도 노사가 이를 강화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에게까지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약정한 것으로 이해됨. 2. 이러한 단체협약의 규정에 반하여 쟁의행위시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체근로를 사용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문제가 발생할지언정 현행 노조법 제43조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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