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규정과 달리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990
요지
○ 저희 회사는 정년에 도달한 자에 한하여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결정짓기 위하여 노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근로 제공능력이 계속될 수 있는지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합의되어 단체협약을 체결함. 단체협약상에 노사 협의한다 함은 대표기관에서 대표자간에 협의한다는 뜻이지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 하에서 개별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저희회사 단체협약 제3조에도 개별계약은 무효라고 규정짓고 있는 경우 촉탁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해석례 전문
1. 근로자의 정년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단체협약은 만 60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단서에서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근로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될 시는 노사협의하에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만 60세가 되면 정년에 도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2. 사용자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의해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노조와 협의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의 근로관계를 일단 종료시키고, 촉탁직 등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제1항 규정의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