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9. 19. 결정
정년에 도달한 임원의 자격 여부
노조 01254-842
해석례 전문
○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당해 기업에 재직중에 자에 한정되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임원(조합원)이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당해 기업과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라면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의 임원은 잔여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정년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이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임원(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