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4. 6. 15. 결정
임기중 정년에 도달한 임원의 자격 여부
노조 01254-819
요지
◯◯회사의 단체협약중 “조합원의 정년은 만 55세되는 날”까지로 되어 있으며 “조합원이 정년에 달하면 당연히 퇴직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노동조합 규약에는 “조합원의 자격은 ◯◯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정년 3년이 남지않은 조합원이 임원(위원장)에 피선되어 정년이 도래되었을 경우 그 임기는
해석례 전문
현행 노동관계법에서는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정년을 만 55세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다면 정년이 3년 미만인 조합원이 임기 3년의 노조 임원에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정년에 도달하면 임기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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