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6. 5. 결정
임기중 정년에 도달한 임원의 임원자격 여부
노조 68107-659
해석례 전문
○ 현행노동관계법에서는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정년이 1년 6월이 남아 있다면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정년이 3년 미만인 조합원이 임기 3년의 노조 임원에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정년에 도달하면 임기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조합원이 아닌 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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