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창구단일화를 실시하고 있는상황에서 사업장별 부속협약 체결 주체 등
요지
1. 2011.7.1.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고,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함. - 이때, 같은 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10에 따라 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약 2년간의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유지기간 동안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므로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노동조합과 교섭할 의무가 없다 할 것임. 2.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 단위는 사업이며, 사업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의 법인체는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그 법인 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 및 사업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함. - 다만, 하나의 법인체라도 각 사업장 등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사업장별로 창구단일화를 할 수 있음. 3. 귀 사의 경우 하나의 법인체로서 그 법인 내에 있는 사업장이 상기2와 같이 독립성이 없다면 그 법인체 내의 모든 사업장을 단위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함. 4. 한편, 교섭방식에 대해서는 노조법상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하나의 법인 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협약을 체결한 후 각 사업장의 특성 등을 반영한 사업장별 부속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때부속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상기 3항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할 것임.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법인의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창구단일화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별 부속협약 체결 주체 등
고용노동부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실행하면서 등기관이 착오로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가처분등기를 실행한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를 근거로 전체 토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감가상각의제 적용방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 대상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자재창고로 사용되는 토지면적을 포함한 전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