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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인의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창구단일화를 실시하고 있는상황에서 사업장별 부속협약 체결 주체 등

요지

1. 2011.7.1.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고,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함. - 이때, 같은 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10에 따라 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약 2년간의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유지기간 동안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므로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노동조합과 교섭할 의무가 없다 할 것임. 2.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 단위는 사업이며, 사업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의 법인체는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그 법인 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 및 사업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함. - 다만, 하나의 법인체라도 각 사업장 등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사업장별로 창구단일화를 할 수 있음. 3. 귀 사의 경우 하나의 법인체로서 그 법인 내에 있는 사업장이 상기2와 같이 독립성이 없다면 그 법인체 내의 모든 사업장을 단위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함. 4. 한편, 교섭방식에 대해서는 노조법상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하나의 법인 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협약을 체결한 후 각 사업장의 특성 등을 반영한 사업장별 부속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때부속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상기 3항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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