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로 성립하지 않은 건설현장 야적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여부에 대한 질의
요지
□건설업의 경우 건설회사의 본사와 건설공사를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분류하여 적용하고 있는 바, -건설공사 현장별로 별도의 고용보험 사업장 성립을 하여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받고 일용근로자는 근로하고 있는 해당 건설현장의 사업장 관리번호(하수급인은 하수급인 관리번호)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고 있음 질의내용은 결국 별도로 성립되어 있지 않은 야적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를 어디 소속으로 신고할 것인지가 핵심인 바, -야적장이 A라는 건설현장에 필요한 자재만을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A현장이 준공되면 동시에 야적장도 폐쇄하는 등 특정 현장의 자재만을 관리할 목적으로 운영된다면, -A현장과 야적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하더라도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야적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는 A현장에서 근로한다 볼 수 있을 것이므로 A현장의 근로자로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야적장이 A현장뿐 아니라 B, C 등 건설사업주가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건설현장에 필요한 자재들을 보관.관리하고 있다면, - 이는 동 업체의 창고 내지는 물류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동 야적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들은 특정현장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 건설업 본사 소속의 일용근로자로 피보험자격신고를 하든지 또는 동 야적장을 본사와는 별도로 사업장 성립을 한 후 동 사업장 소속의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허위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귀 지청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상기 회시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례
법원에서 해당 법인의 쟁점①주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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