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운동지도사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6호에서는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보건소 운동지도사”라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귀하께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고 “운동지도사”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가능하며, 이 때 그 형식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체결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를 마련하거나, 내부 인사발령에 따라 시행하는 방법 등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보건소 운동지도사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직장예비군 대대 참모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당 사의 「계약직운용준칙」에 의거 계약직근로자를 전문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하고, 1년을 단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전문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고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직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 업무 담당자로 최장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 계속근로기간이 2년에 해당하게 되는 일반계약직 중에서 ‘보험 인수, 지급 심사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 일부를 전문직으로 재계약하고 계속근로하게 하려는데 법 위반의 문제가 없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장예비군 대대 참모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고용노동부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간강사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