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제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되는지?
요지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포함되는 근로조건 등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으로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안전· 보건 및 재해보상 등이 포함된다 할 것임. 귀 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분리되는 고용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의 범위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는 다르다 할 것임. - 즉, 파견근로자로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편입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차별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에 포함된다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 내용의 경조사비, 자녀학자금 지원, 건강 검진비 지원 등 복리후생제도를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동 복리후생제도가 사용종속관계 성립을 전제로 지급 되는 것인지 또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편입에 따라 수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에 맺은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이나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면서 그에 따른 판단기준이 형성될 수 있을 것 으로 봄.
관련 해석례
복리후생제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
파견근로자와 직접 고용근로자 간의 임금액의 비율을 정하는 방법 및 경조사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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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1년차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속년수는 3년차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계약직 1년차와 정규직 1년차의 월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는 경우 차별적 처우 인정 여부 등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