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복수노조에 해당하는 노조가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의 인용결정이 있은 경우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요지
1. 특정 사업(장)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이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노조법 부칙 제5조제1항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복수노조에 해당하는 초기업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복수노조임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것임. 2. 다만, 복수노조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이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더라도 이로써 교섭의무가 발생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법원 결정이나 본안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판력에 따라 사용자는 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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