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질의회시 사례
요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은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귀사의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또한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정해왔다면 법정임기(3년)가 보장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근로자위원의 지위는 2012. 9. 23.까지 일응 유지되고 있는것으로 보아야 하나, 만약 사퇴하였다면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대해서는 사퇴의사표시의 진의나 사업장내의 관행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근참법의 목적은 노사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여와 협력의 기본 원칙인노사 자치와 자율이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인바, - 귀 질의와 같이 위원 임기 기간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다면법 취지를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함이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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