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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질의회시 사례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와 그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사와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의 위촉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동 노동조합이 최종적으로위촉권을 행사하여 위원을 선임한 날부터 3년의 법정 임기가 보장되어야 할 것임 - 다만, 근로자위원 중 일부의 결원이 발생하여 보궐위원을 선임한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자의 잔여 임기동안 위원의 직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현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노동조합이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종전 근참법 제6조제2항에따른 위촉권 행사에 따라 위촉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법상 규정된 임기(3년)가 보장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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