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질의회시 사례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조제1항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규정과 같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위촉권은 사업 또는사업장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된권한으로 이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 동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비록노사합의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타 근로자의 근로자위원 선출권을침해하는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또한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인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행사할 수는없음 - 또한, 귀사에서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한 것은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위촉권의 범위 내에서 노사 간의합의로 동 권한의 행사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법상 당연히 효력이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의 과반수 노동조합의 위촉권 행사에따라 위촉된 근로자 위원의 임기는 일응 법상 규정된 3년의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보궐위원의 선출 등 여부는 동 근로자위원본인의 의사와 사업장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만약 동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자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상기 근참법 제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새로이 선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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