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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본사가 아닌 지점에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에서 노사 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나,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를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으로 정한 취지가 근참법 제20조 내지 제22조에 정한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등이 해당 사업(장)의 노·사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서 원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에 관한 포괄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아 결정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 그러므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본사에 일임되어 있을 경우에는 본사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포괄적 결정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개별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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