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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본사와 지점의 노사협의회 설치여부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포괄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한 중 일정 부분을 위임받아 결정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포함된다고 볼 것임 ○ 귀 질의내용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단지 전국에 산재한 지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률적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ERP시스템을 통하여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액을 산정·지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본사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지점에서 사용하는 인력(시급 및 월급제 아르바이트)에 대한 임금의 결정 이외에도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노사협의회는 생산성향상과 성과배분,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고충처리, 작업과 휴게시간의 운용 등 노사가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로 현장 단위의 협력을 위하여 근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법 취지를 감안하여 의무적 설치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함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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