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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립대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여부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근로자수 30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3명 이상 10명 이내의 노사 동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사립대학교는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교직원이 국·공립학교 교직원에 상당하는 신분보장과 복무규정이 적용되는 등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노동관계법의 일부규정과는 친하지 아니한 측면도 있음. 그러나 사립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며, 노사협의회의 설치목적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 발전 도모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귀 대학교가 교직원의 임면, 보수수준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가 상시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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