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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립대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요지

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3인 이상 10인 이내의 노사 동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사립대학교는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교직원이 국.공립학교 교직원에 상당하는 신분보장과 복무규정이 적용되는 등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노동관계법의 일부규정과는 친하지 아니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며, 노사협의회의 설치목적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 발전 도모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귀 대학교가 교직원의 임면, 보수수준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가 상시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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