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 제4조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며, 노사협의회의 설치목적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발전 도모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귀 학교가 교직원의 임면, 보수수준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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