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3조는 그 자체로서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처분이 아니라 부당한 처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부수적인 조치이므로 사용자의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는 그 처분이 행하여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위원회의 질의상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구제신청·구제명령·이행강제금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을 것(귀 위원회 질의 모두에 대하여 ‘을’설)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