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용도지역이 환원되기 위한 요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5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4.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제4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5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4. 15. 시행되기 전의 것으로서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조에서는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도시지역, 제2호에서 관리지역, 제3호에서 농림지역, 제4호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42조제2항에서는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단지·지구·지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당해 구역 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 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으로서 이하 “제정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라 그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곳으로서 같은 법 시행 전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2010. 10. 15.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후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42조제2항 및 제4항이 적용되어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용도지역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단지·지구·지역 등(이하 “구역등”이라 함)으로 지정되면 도시지역 또는 농림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이러한 구역등이 해제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역등이 지정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의 환원은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로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없어도 특정 구역의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정 당시 신설된 조항으로서(법제처 2011. 4. 21. 회신 11-0112 해석례 참조), 이러한 국 토계획법의 문언상 제42조제2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되기 위해서는 법 시행 당시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지역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그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간주하는 지역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의 지역은 제정 국토계획법 시행 당시 그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 당초의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국토계획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농림지역으로 간주되는 지역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더욱이 2010. 10. 15.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됨으로써 국토계획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는바, 그렇다면 이 건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정 국토계획법에 따라 그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곳으로서 같은 법 시행 전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2010. 10. 15.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후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42조제2항 및 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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