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영리법인이 안전보건 이사회 보고 승인 대상인지 등

요지

1. 질의 1 관련 ·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지난 1.15.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비영리법인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 관련 · 1.15.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도급인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한 바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도급이 아닌 귀 사업장에 입점한 카페, 편의점의 경우 해당 카페나 편의점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비영리법인이 안전보건 이사회 보고 승인 대상인지 등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