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급자재 및 골재비용이 별도로 있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이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바, - 귀 질의의 사급자재 및 골재 등이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귀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자재비+사급자재비+골재비)×요율과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골재비)×요율×1.2배중 작은 금액이 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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