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급자재비가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액에 포함되는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대상액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 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 따라서, 관급 자재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 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됨.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계상한 금액과 이를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귀질의의 경우 사급자재 비 포함)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이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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