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체공사에서 외주비가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포함되는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계상시기 등)에 의하면 “자기공사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 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안전관리비를 구성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자체 사업계획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도 자체 사업계획서 상의 재료비 및 노무비를 대상액으로 보고 해당 공사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귀공사 내역 중 대상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주가 공비”의 경우 동비용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협력업체가 시공하는 부분을 의미한다면 동비용은 산업 안전보건괸 리비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때 외주가 공비의 세부 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관리비는 자체 사용 계획서 상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아계 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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