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현장에서 설치하는 완성제품도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포함되는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2조에 의하면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라 함은「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귀 질의의 합성수지창호 및 조립식욕실 등과 같이 완제품의 형태로 현장에 납품되어 시공되는 자재의 경우, 그의 시공과 관련한 공사계약시 이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