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지원방법 등
요지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총액을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 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 근로자(이하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이 때,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는 장소적으로 원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에게 한정된 것은 아니므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까지 수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 산정 시에는 실제 수혜를 받은 근로자 수가 아닌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한편, '해당 사업에의 파견 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해당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를 의미함. (질의2)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기본재산 사용을 결정하여 협력 업체 근로자에게 수혜를 제공하는 경우 기금법인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까지 수혜 범위를 확대하여 기금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에게 수혜를 제공할 금액을 협력업체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고, 이후 감독하는 방식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음. (질의3) 근로복지기본법령은 협력업체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증빙자료의 종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법 제57조에 따라 기본재산을 사용하기로 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 법 제65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통해 증빙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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