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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활용을 통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

요지

(질의1·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이하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총액을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 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이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기금법인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수혜 범위를 확대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귀사의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협력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제3자 출연의 방식으로 직접 출연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음. - 또한,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의 '5년마다 정하는 금액'에서 '5년마다'의 의미는 기본재산 사용금액을 매 5년마다 한 번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그 정한 금액은 5년에 한 번 또는 5년간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음. (질의3)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총액을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기금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사업주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있는 지역에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 제46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30 범위(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금액을 정한 후 5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5년이 되는 날까지)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시행일: 2021. 1. 5.) * (참고)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64호, 2021. 1. 5.)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이 법 시행령 시행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발생한 재난으로 제46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2020. 2. 23.부터 현재까지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범위는 전국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 하는 경우 귀 질의와 같이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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