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식 구입이 가능한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서 정한 각 호의 방법 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06호)(현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69조)) 제18조 제2호는 기금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재산은 기금법인 명의로 해당 사업체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체에 출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의 경우 A사의 사업주 등이 기금에 현금이나 주식을 출연할 수는 있으나 기금법인이 기금으로 A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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