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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업무 범위 및 파견근로자인 ‘사무 지원 종사자’가 ‘계수사무 종사자’(315)의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는지

요지

개정 「파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하나인 ‘사무 지원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류 317)의 업무는 동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반 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세분류인 ‘일반사무지원종사자’(3171), ‘자료입력사무종사자’(3172), ‘비서’ (3173) 등을 포함하는 것임(통계청 고시 제2000-2호, 「한국표준직업분류」 참조) 반면에, 한국직업분류표상 소분류 ‘계수사무 종사자’(315)는 ‘회계, 금융, 보험, 통계 및 기타 계수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에 부수된 현금거래를 담당’하는 자로서, ‘회계사무 종사자’(3151), ‘금융 및 보험사무 종사자’ (3152), ‘통계사무 종사자’ (3153) 등을 포함하며, 이들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근로자파견을 엄격히 제한하여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에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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