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장등록번호가 같은 다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공동선임 가능여부
요지
개정(2003.6.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서 “동일읍 ·면 ·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2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이 때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에게도 준용하고 있음 따라서 귀문과 같이 동일 사업주(동일 개인사업주 또는 동일법인)가 제1공장과 제2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2개의 공장 이 동일읍 ·면 ·동 지역 안에 있고, 이들 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합계가 300인 미만이라면 제1공장과 제2공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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