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고한 자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
요지
<질의 “가”에 대하여>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제4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급자격이 제한됨. 귀 문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인정신청인이 위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되었다면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동 신청인의 수급자격은 제한되어야 할 것임. <질의 “나”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가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할 경우에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중대귀책 사유”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하고, 만약,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 받도록 안내하여야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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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