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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용사업주 분할에 따른 파견기간 산정

요지

(회시-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제1항은 “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2항은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A사’에서 ‘A-1’ 사업부를 분할한 후 자회사로 ‘B사’를 설립할 경우, 변경된 사용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는 법인만 변경하더라도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한 동일한 사용사업주로 보아 해당 근로자의 파견기간은 ‘A사’에서 파견 근로한 기간까지 산입하여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시-2)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의 계약관계이므로 ‘근로자의 고용에 대한 별도의 동의 절차'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파견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간의 당초 체결된 근로계약을 유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B사’ 설립으로 근로자파견 계약 주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로자파견 계약기간 등은 종전대로 유지한 채, 근로자파견 계약 당사자 등 관련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 파견사업주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취업조건의 고지)에 따라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변경 내용을 고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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