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사용시기를 특정하여 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사용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요지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사의 경우 월차유급휴가는 익월에 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며, 연차유급휴가는 회계연도(1. 1.~12. 31.)를 기준으로 1년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고 연말에 출근율 등을 따져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노무관리 편의상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 법정기준에 의한 것보다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됨. 따라서, 연도중에 퇴직을 전제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경우, 퇴직할 때 회계연도상으로 1년이 되지 못하여 귀사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법정연차유급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불이익하지 않아야 할 것인 바, 법정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휴가일수만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연.월차유급휴가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발생된 휴가권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해야 하며, 이 같은 특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특정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 처리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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