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용하지 못한 안전관리비의 반환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제6조에 의하면 수급인은 발주자가 동기준 제5조에 의하여 계상해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감액 또는 반환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귀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최초 공사계약 시 발주자가계상해 준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시공자가 자체 실행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는 때에도 최초 계약 시 금액을 기준으로 동금액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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