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회복지학 전공 및 사회복지사1급 자격취득자의 일반교양분야 사회직종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요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 별표1 3급4호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노동부고시 제00-39호)에 의거 일반교양분야 사회교사자격은 사회(일반사회, 역사) 또는 국민윤리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이거나 사회 또는 윤리 중등학교교사 자격이 있을 경우 취득이 가능 - 따라서 사회복지학전공 및 사회복지사1급 자격을 취득한 귀하의 경우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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