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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반사회 전공 교사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요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의 별표1 3급4호의 사회직종 3급 훈련교사 자격은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이거나 사회관련 분야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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