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별노조 지회장이 교섭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있는 것인 바,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는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은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지부.분회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지부.분회장은 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것이 원칙임. 2.다만, 대법원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지역별 노조의 지부.분회 등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와 아무런 다툼없이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결(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도4299)한 바 있음을 참고하기 바람. ※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2.23. 선고 2000도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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