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보위 위원 위촉 방법 및 기존 위원 교체 가능 여부

요지

1. 질의 1 관련 · 산안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의 학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안전보건 관리체제에 관한 규정(법 제2장)이 적용되지 않으나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되므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업업무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구성됨 - 따라서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될 수 없음 · 한편, 양성평등법 제21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여기서 ‘소관 사무’란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에 각 법률에 따른 해당 기관의 직무범위에 속한 사무를 의미하는 것임 - 그런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의무로서 각 사업장에서 적합한 위원을 노사 동수로 구성·운영하는 회의체 기관으로서 -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이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 2 관련 · 양성평등기본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을 임의로 교체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음 ·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으로 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다면 이는 일종의 취업규칙 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구속하는 규범력을 스스로 부여한 것이므로, - 내부규정에 위원 변경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위원의 임기는 정해진 대로 보장되어야 하고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다만, 위원의 임기만 정하였다면 이는 근로자대표의 임기까지 정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형성된 경우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가 되고(법 제2조제5호), 종전 근로자대표는 그 지위를 상실함 · 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권한 있는 자(사용자대표 또는 근로자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로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보위 위원 위촉 방법 및 기존 위원 교체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