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장애인시설) 시설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임명) 관련 질의
요지
○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25, 시설운영위원회 구성)에 따르면 ① 시설장의 친인척, ② 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는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광주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운영주체인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광주시지회의 대표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임명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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