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소농도측정기, 소음측정기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산소농도 측정기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구입비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귀 현장의 작업조건이 밀폐된 공간에서의 용접 작업 등 산소 결핍이 우려되는 장소에 필요한 산소농도 측정기,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난청의 감소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소음 측정기라면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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