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요지
· 귀 질의 상 A사의 소속 근로자가 고객의 집 내·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계량기 교체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A사 사업주는 이에 대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귀 질의 상 A사가 고객의 집 내·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계량기 교체업무의 일부를 C사에게 위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가스계량기가 고객 소유의 집에 설치되어 있어 교체작업을 위한 출입 및 교체작업 진행 가능 여부 등을 고객(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면 작업 수행이 가능하지 않는 등 작업 장소가 고객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면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C사의 근로자가 가스계량기 교체작업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는 C사의 사업주에게 있으며, - 도급을 주는 가스계량기 교체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면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른 문화재수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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