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함 - 다만, 수급업체 현장대리인의 현장 상주 여부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대리인의 상주 의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급업체의 안전관리 능력, 현장 안전조치 상황 등을 바탕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간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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