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이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점검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안전총괄책임자가 실시하는 자체안전점검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점검 대상, 위험요인, 점검 항목 등이 상이하므로 원칙적으로 각 점검의 통합 운영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효율적인 점검 등을 위해 한번의 점검활동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안전점검과 통합하여 1일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및 항목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다면 통합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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