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 내 다양한 용역에 대한 도급 책임 여부

요지

· 귀 질의 상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용역작업 중 토양 분석 등 현장 품질 시험, 폐기물 처리 등 용역을 주는 작업 내용이 건설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시공사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되며 수급인(용역업체) 근로자가 현장 내에서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면 도급인(건설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순회점검 등의 의무가 있음 - 다만, 도급인인 건설사의 필요와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닌 피검진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검진 기관에서 도급인 건설사의 협조는 받아 실시하는 출장검진 등 건설공사와 직·간접적 관련이 없는 업무는 도급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각 용역작업이 건설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각 용역작업별 도급 해당 여부는 용역계약서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 세부 작업 방법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사업 내 다양한 용역에 대한 도급 책임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