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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도급 사업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주체

요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재해의 책임 등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있음 · 다만,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경우’의 도급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 귀하의 질의내용처럼 ① 수급인 사업장이 도급인 사업장과 다른 곳에 위치해있고, ② 도급인의 지휘없이 수급인 근로자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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