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시설·설비 임대 시 도급 적용 여부
요지
· 귀 질의 상 도급인의 업무를 수급인에게 맡기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대한 시설·장비를 사용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인이 해당 시설·장비를 임의로 설치, 해체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당 시설, 설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의 통제가 가능하다면 해당 시설·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는 도급인이 지정(또는 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아야 하며, - 전술한 시설·장비를 사용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장소에 해당한다면 도급인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할 경우 도급인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하는 작업에 대하여 직접 점검을 하여야 함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수급업체의 작업 시작시간을 협의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률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으로, 귀 질의 상 이를 이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어떤 조항의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이 곤란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해당 법률을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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