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공중위생영업소 시설·설비 기준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Ⅰ. 일반기준 제1호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설비와 분리되어야 함. - 공중위생영업소와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영업소의 시설 분리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 별도의 출입문 유무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이나, 개별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등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입문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만으로 시설·설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림직하지 않음. 따라서 해당 영업장들의 전체적인 시설·설비의 배치, 구조와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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