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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7. 16. 결정

시설・설비 임대 시 도급 적용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60

요지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에 사업장 밖의 안전시설이나 주요설비의 경우에도 수급인이 임의로 설치・해체 및 변경할 수 없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야 가능한 경우에는 도급인의 지배・관리 범주에 해당한다고 하였음도급인이 수급인(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수급인, 이하동일)에게 주요설비를 대여하고 임의로 임의로 설치・해체하지 못하게 한 경우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적용여부에 대해 문의 * 해당 도급인의 사업장과 수급인의 사업장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설비만 대여한 경우임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해당여부   - 해당 도급인의 사업장과 수급인의 사업장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이며 설비만 대여한 경우에도(임의로 설치・해체하지 못하게 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대상이 되는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수급인 업체에 작업의 시작 시간을 협의하는 경우에 하도급법 등의 이슈는 없을지(해당 설비 작업은 일시적, 간헐적 작업 아님) ∙ 작업장 순회점검 해당 여부   - 도급인의 사업장과 수급인의 사업장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설비만 대여한 경우에도 (임의로 설치・해체하지 못하게 한 경우)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진행해야 하는지, 순회점검은 도급인 근로자가 직접 가서 진행해야 하는지, 해당 설비에 대한 점검만 진행하는 것인지 ∙ 합동점검 해당 여부   -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구성되는 합동점검 해당 여부인지

해석례 전문

귀 질의 상 도급인의 업무를 수급인에게 맡기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대한 시설・장비를 사용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인이 해당 시설・장비를 임의로 설치, 해체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당 시설, 설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의 통제가 가능하다면 해당 시설・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는 도급인이 지정(또는 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아야 하며, - 전술한 시설・장비를 사용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가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장소에 해당한다면 도급인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할 경우 도급인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하는 작업에 대하여 직접 점검을 하여야 함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수급업체의 작업 시작시간을 협의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률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정한 사항으로, 귀 질의 상 이를 이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 어떤 조항의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이 곤란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해당 법률을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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